불법체류 외국인퇴직금을못받고있습니다

2021. 05. 21. 06:17

제가아는분이 불법체류상태인데 3년정도일을하고

퇴사하였는데 처음입사할때는 1년이상근무하면 퇴직금준다고했는데 막상그만둔다고하니 불법체루자니까신고못하는걸로알고 퇴직금지급을 못하겠다고합니다

혹시 도와주실수있는 분있으시면 답글부탁드려요

지역은경북 구미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 불법체류 근로자에 대해서도 국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가까운 노동청 등에 민원 진정이 가능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는 출입국 관련 추방 등의 조치가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2021. 05. 21.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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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의 제공을 받아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으며, 법원에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5. 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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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도 법률규정상 보호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체불임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과정에서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이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은 어쩔수 없습니다. 사업주 역시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실이 발각되면, 이에 따른 제재를 받습니다.

      2021. 05. 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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