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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유용한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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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 직원 중 한명이 대학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강의가 주로 저녁에 이루어지는데요 이번에 학업을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북을 보면,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0 이하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 입장에서 주 30시간이 되면 임금이 너무 줄어드니까 주 35시간으로 하고 나머지는 개인 연차 휴가 등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1주에 10시간이 줄어드는 것보다는 1주에 5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 학업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반드시 주 30시간 이하가 되어야 하나요?

2. 근로시간을 주 35시간으로 합의하면 사업주나 근로자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독특한병아리168

    독특한병아리168

    학업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제도로, 법에서 정한 범위는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30시간을 초과하면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주 35시간으로 합의할 경우 이는 법정 학업 단축제도가 아니라 단순 근로시간 변경 합의가 되므로 정부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불이익 처우 금지 보호 등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노사 간 자율 합의로 35시간 근무 후 연차 활용은 가능하나, 이는 법적 학업 단축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향후 분쟁 시 근로자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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