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휴일날 대체근무를 해도 되나요
우리사무실은 직원 2명이 일하는 사단법인입니다.
근로자가 학업을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경우 근로시간이 주당 15~35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평일에는 대체 근무를 할 수가 없어서 토,일요일날 15시간을 근무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통상적인 근무시간 범위내에서 15시간 이상을 일해야하는 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고용·노동
우리사무실은 직원 2명이 일하는 사단법인입니다.
근로자가 학업을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경우 근로시간이 주당 15~35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평일에는 대체 근무를 할 수가 없어서 토,일요일날 15시간을 근무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통상적인 근무시간 범위내에서 15시간 이상을 일해야하는 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