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현재 5인미만 사업장인 통신사 본사직영점에서 근무중입니다.
사장님께서 팔다리 깁스까지 한 저에게 계약서상 내용에는 없는 부당한 업무지시(사무전산업무 알바로 계약했으며 판매가 잘 되지 않는다고 전단지를 붙이는 추가업무를 지시하신 상황)
를 하시며 강요하셨고,
"원래 회사가 어려우면 알바는 무슨짓이든 해야한다"
라며 위협적으로 책상을 강하게 여러차례 치며 소리를 지르고 서류철을 강하게 내려치며 그럴거면 당장 그만두라는 등의 부당한 업무 강요와 위협적 태도를 취
하셨습니다.
현재 자진퇴사 할 의사가 없다고 확실하게 전달드렸으나, 전단지 추가업무를 하지 않을거면 그만둔다고 말하라며 계속해서 자진퇴사를 강요하시는 중이구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다른 통신판매지점도 운영중이시며
사업자 번호는 각각 지점마다 다릅니다. (2지점임)
허나 같은 통신사업이고 저희 매장전용 전산프로그램
(*거래처(*타 일반통신판매점)고객 통신요금 대납급,
요금대납 이용료 입출금 관리, 거래처 고객 요금대리조회, 요금대납처리 등으로 사용하는 회계관리 프로그램임)
을 두 지점이 같이 사용중인 시점에서 회계, 인사관리가 통일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인가요?
((지금와서 생각하보니 본사직영점어서 일반 타 판매점에게 이용료와 고객 개인정보를 받아 고객 정보 대리조회, 요금 대리수납 해주는거 불법 아닌가요...? 전산처리 완료되면 고객명, 번호는 검열되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본사직영점은 본사인력도 합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매장 간판에 직영점이라고 명시되어있음)
(제가 근무중인 본사직영점은 실근무자 3명, 다른 통신판매지점이 4명이고 다른 지점은 직영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만...해고통지서 부탁드리니 갑자기 해고통보가 아니라며 우기십니다.
이거 해고통보 및 부당해고 아닌가요...
(위 2장은 해고통보 받은것, 아래 2장은 본인 자진퇴사 거부내용)
진짜 서러워서 죽고싶을 지경이에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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