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충분히신비한녹차

충분히신비한녹차

중고 거래중 상품 파손이 되었는데 판매자가 해결을 안해줍니다.

몇일전 번개장터(중고 플랫폼)을 통해서 자동차 휠 4개를 구매하였습니다.

판매자는 개인이 아닌 번개장터 전문 업자로 등록되었고 오프라인 매장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판매자입니다.

판매 완료내역도 많고 후기도 모두 좋아서 구매하였습니다.

계좌이체로 돈 입금하고 몇일뒤 판매자가 택배를 보냈고 엊그제 택배를 받아 봤는데 휠 4개중 1개가 배송중 파손되어 도착하였습니다.

파손된 상태가 수리 불가한 부위가 휘어져 수리도 불가한 부위입니다.

참고로 택배 받을 당시 포장이 박스 포장도 아니고 파손이되기 쉬운 부위를 뽁뽁이도 없이 휠 위쪽만 박스 둥그렇게 잘라서 대충 붙이고 파손부위는 뽁뽁이 같은거도 없이 비닐과 테이프로 대충 포장해서 도착한 상태입니다.

이후 바로 판매자에게 문의를 하니 자기가 보낼때는 멀쩡했고 택배사에 보상 요청하라고 하더군요.

원칙적으로 판매자가 택배사에 보상 요청하는게 맞는건 아는데 혹시나 해서 제가 택배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역시 판매자와 택배사가 계약해서 보낸거라 보상 요청은 판매자가 하는게 맞고 지금 같은 경우 포장 자체가 박스포장이 아니라 아마 보낼때 파손면책을 하고 보냈을꺼라고 판매자에게 따로 보상받으셔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판매자에게 전화해서 그대로 말씀드리니 자기가 택배사에 알아보겠다 하더니 택배사에서 보상을 안해준다고 한다고 자기가 억울하다고 합니다.

택배 보내기전 판매자가 저한테 별도로 파손 면책에 대해 물어본것도 없습니다.

포장 상태를 보면 누가봐도 배송중 파손될수 있을정도로 허술하게 포장해서 보내놓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이후 좋게 좋게 해결하기 위해 전체 반품, 환불까진 바라지도 않고 파손된 1개 금액정도만이라도 보상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자기도 억울하고 비용도 부담된다고 요청한 비용의 반만 보상해준다고 해서 그게 말되냐고 했더니 이후에는 전화 수신거부 및 번개장터 차단을 해놔서 연락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민사진행은 당연히 진행할 계획인데 추가로 형사 처리나 다른 방법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민사 진행시 손해배상 항목으로 접수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같은 경우 택배 기사님이 택배 내려고 가신뒤 포장 개봉후 상태 확인후 사진찍어서 판매자에게 사진 전송하는장면까지 모든 상황 cctv영상 있으며 백업해 둔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말씀하신 사정을 고려할 때 파손 면책에 대한 고지가 없고 또한 배송 중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이는 택배사와 판매자 사이의 문제이므로 본인은 판매자에게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