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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2.22

교관의 입회하에 승마교육을 받던 아이가 낙마하여 부상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자폐증이나 대인기피증을 갖고 있는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동물과의 교감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말은 지능이 높고 사람과의 교감능력이 뛰어나 승마를 통한 정서치료가 점차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부모의 입회하에 교관의 지도로 승마교육을 받던 아이가 낙마하여 부상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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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승마 교육 중 낙상사고의 경우 승마 교육 기관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승마 교육생에 대한 과실이 적용될 수 있으며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승마 교습소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사고시 보험 처리를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관이 아이의 낙마를 예상가능했는지와 회피가능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었다면 교관의 책임이 있되 책임제한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마교육지도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보이는바, 교관과 회사측에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정한 교관의 주의 의무 위반이 없고, 부모의 참관하에 해당 수업 등이나 승마 교육이 이루어 진 경우라면

    바로 업체의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누구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그 책임이

    교육 제공 업체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