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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95년 12월 1일 입사하여, 올해 2025년 10월31일 정년 퇴직하게되는 직장인입니다. 정년 퇴직시 연차휴가 발생 갯수를 알고 싶습니다.

저는 1995년 12월 1일 경력 입사하여, 올해 2025년 10월31일 정년 퇴직하게되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회사는 3월~익년 2월 기준으로 미사용 년월차 휴가비를 정산하는 시스템 적용중으로

25년 3월초에 23년 발생 휴가(25개)중 미사용 휴가에 대한 휴가비는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4년 발생 휴가(25개)에 대해서는 25년 3월부터는 정년퇴직시(25년 10월)까지는 연차를

미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년 퇴직시 정산 받게되는 연차 휴가 갯수를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사내 담당자 문의 결과로는 정년퇴직시 받게되는 연차는 24년 발생분중 미사용분 25개라고 합니다.

25년 근무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이 1995년 12월 1일이고 정년퇴직일이 2025년 10월 31일 이라서

1년 주기를 충족하지 못해서 저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 애기인지요?

(* 담당자 애기로는 제가 입사일이 1995년 10월 28일이라면 1년 주기를 충족해서 25년 근무기간

8개월(3월~10월)분이 발생하여 (8/12)*25개 = 17개가 추가로 발생이 가능하지만 저는 1년 주기 미충족?하여

아예 해당이 안된다는 애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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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정년퇴직으로 인해 신규로 발생하지 아니하며, 퇴직 시 정산에서도 담당자의 설명과 같이 입사일 기준 1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별도 정산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퇴직시까지 휴가일수는 25일이 맞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즉, 2024.12.1.~2025.11.30.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12.1.에 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최조 2025.12.2.이후에 퇴사해야 2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