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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라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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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아파트전세들어가도될까요?

조합원아파트 입주취소분에 새로운 주인이 전세를 놓으면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받아 잔금을 치룬다는데, 미등기아파트라서 전세로들어가는데 좀 불안합니다. 잔금치루면 그날에 바로 분양사무소에서 등기를 내준다는데 맞나요?

요즘 새아파트 등기가 1년에서 3년도걸릴수도있다는고들어서요.

만약 전세금 잔금입금후 등기가 연기되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등기권,전세보증보험가입이 되나요? 미등기인데도 부동산사무실에선 된다는데, 진짜 맞나요?

요즘전세사기가 많아 불안하네요.

새아파트라서 이런다는데, 안전하게 계약서상에 추가로 내용을 써야할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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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미등기 아파트 전세 계약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1. 임대인이 실제 소유주인지, 분양대금을 완납했는지를 확인해야 하므로 분양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고, 해당 아파트의 시행사(건설사)나 조합 등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2. 전세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치른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집주인이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특약을 추가해야 합니다.

    3. 임대인이 대출을 받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시세 대비 적정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4. 미등기 아파트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겨서 전세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5.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등기 아파트인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보험사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6. 계약 후에는 등기 완료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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