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 원천징수 서류가 왔는데 처와 부양가족은 빠져 어찌할까요?
중도퇴사자 원천징수 서류가 기본공제만 한채 세액이 결정되어 왔는데 처와 부양가족은 공제가 되지 않아 어찌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다음 중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1. 2022년 과세기간 중에 중도 퇴사시에 회사에서 실시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수정신고 해달라고 하여 인적공제 등을 추가 후 세액
환급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안.
2. 퇴직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 31일까지 인적공제 등을 포함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을 환급받는 방안.
2가지 방법 중에 본인이 선택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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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기본공제만 반영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각종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해 직접 신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