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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미래부자

미래부자

23.01.10

중도퇴사자 원천징수 서류가 왔는데 처와 부양가족은 빠져 어찌할까요?

중도퇴사자 원천징수 서류가 기본공제만 한채 세액이 결정되어 왔는데 처와 부양가족은 공제가 되지 않아 어찌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3.01.10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다음 중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1. 2022년 과세기간 중에 중도 퇴사시에 회사에서 실시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수정신고 해달라고 하여 인적공제 등을 추가 후 세액

      환급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안.

      2. 퇴직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 31일까지 인적공제 등을 포함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을 환급받는 방안.

      2가지 방법 중에 본인이 선택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기본공제만 반영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각종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해 직접 신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