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5년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의 80%는 그대로인가요?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 범위내 상한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25년에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인상된다고 아는데, 통상임금의 80%는 그대로인가요? 아님 통상임금의 100%로 바뀌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에서 입법예고한대로 25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최대 25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다만, 통상임금의 80%로 산정하는 내용에 대한 변경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