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차할인은 법적강제성이있나요?
경차는 도로요금,주차요금 등 50%할인해택을 받는데
적용을 하지않는 곳이 있더군요
법적으로 할인을 강제하는지 아니면 자율인지 궁금합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 관공서 등의 경차에대한
할인정책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의 취등록세는 공장가격/과세표준에각각 다음의 비율로 책정되어집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승용차(~10인승) : 7%, 승합차(11인승~) : 5%, 화물차 : 5%, 영업용 승용/승합/화물차 : 4%
경차 : 4%
개별소비세 면제
고속도로통행료 50%감면 (유료도로법시행령)
공영주차료 50%감면
혼잡통행여50%감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차의 대한 할인, 주차 등의 우대 정책 등은 법률 등으로 명확하게 강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조례에 의하여 각 지방자치 단체 별로 정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으며 차츰 우대 정책이나 제도 등도 축소되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처럼 고속도로에서 요금할인을 강제하는 경우도 있고, 자율에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차할인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차 부가세 환급(일반사업자기준) : 취득세면제 차량가 1,250만원 미만(2021년), 1,250만 이상시 취득세 4%대로 할인
- 유류세 환급 (최대 20만원,2021년)
-자동차세할인 CC당 80원
- 책임보험료 10% 할인
-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통행료 50%할인
- 공영주차장 50% 할인
- 지하철 환승주차장 80% 할인
- 강제10부제, 서울 요일제 가입 불필요
- 지역개발 공채 4%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