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문의합니다~~~~~~~
저번달 8일 입사후 한번의 월급은 잘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 시작되고 3일 하루 일하고 그만뒀는데 4대보험을 사진처럼 공제했더라구요 6월달 하루일했는데
이렇게 빠지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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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으나, 그 다음달에는 정상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정상적으로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첫달에 1일 입사가 아니면 납부하지 않는 대신 마지막 달에는 중도퇴사해도 1달분을 전부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1일을 기준으로 전액부과됩니다. 부과된 금액만큼 공제한 것으로 위법은 아닙니다.
1일 이후 퇴사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액은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건강,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퇴사자 정산을 한 후에 퇴사월의 납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6월에 근무이력이 있다면 4대보험료도 공제하는 것이 맞으며, 공제내역에 이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