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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호기심있는음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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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문의합니다~~~~~~~

저번달 8일 입사후 한번의 월급은 잘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 시작되고 3일 하루 일하고 그만뒀는데 4대보험을 사진처럼 공제했더라구요 6월달 하루일했는데

이렇게 빠지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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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으나, 그 다음달에는 정상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정상적으로 공제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첫달에 1일 입사가 아니면 납부하지 않는 대신 마지막 달에는 중도퇴사해도 1달분을 전부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1일을 기준으로 전액부과됩니다. 부과된 금액만큼 공제한 것으로 위법은 아닙니다.

  • 1일 이후 퇴사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액은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건강,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퇴사자 정산을 한 후에 퇴사월의 납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6월에 근무이력이 있다면 4대보험료도 공제하는 것이 맞으며, 공제내역에 이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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