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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활발한멧돼지87
법인회사 주주로 있는 분을 해당 회사 일용직으로 신고 및 비용처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주주로 되어 있으신 분이고 따로 4대보험취득이 되어있거나, 근무중인 분은 아닐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일용직으로 일을 했으면 일용직으로 신고 및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무를 안했는데 근무한 걸로 신고하면 당연히 불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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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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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사실이 있어야 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