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알아낸 주소가 있는데 다른 피해자들과 같이 송달할 수 있나요?
A씨는 1~10씨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A씨는 하루 이틀 길면 일주일씩 계속 채무일을 미루어 오고 있습니다
1~10씨는 A씨랑 아는 사이라 차용증을 쓰지 않고 빌려준 상태입니다
1~6씨는 전화번호를 알고 있고
1~3씨는 주민등록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1,7,8,9,10씨는 A씨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1씨는 알고있는 민증에 있는 주소와 전화번호를 통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송달했는데
주소보정명령이 나와서
1씨는 지금 살고 있는 주소로 특별송달을 하려고 합니다.
2~10씨는 1씨에게 같이 지급명령을 보내자고 합니다
이때 1씨가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알아낸 주소로
2~10씨와 함께 묶어 지급명령을 신청 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2-10씨도 결국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공유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