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부를 하게되면 이게 이득인건가요?

배우자가 한 지역에 10만원 기부하면 3만원 고기 배송해주고 2만원 네이버페이를 주니 이득이라는겁니다. 10만원을 다 세액공제 밪을수있다는데 맞나요?배우자는 연말정산에서 작년에 세금 토해낸게 없거든요 제생각에는 5만원 기부해서 기분만좋은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0만원 이하의 고향사랑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에서 10만원을 덜 낼 수 있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10만원 더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산출세액이 음의 금액이 될 수는 없기에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라면 세액공제는 10만원 이하로 적용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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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순 자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부를 안 하는 것이 당연히 무조건 낫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을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이미 100% 환급이라면 기부를 하더라도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