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 밝힌 날에 퇴사해도 되나요??
제가 9월 말까지 이야기를 드렸고 인수인계 중인데 만일 후임자가 갑자기 안오시면 제가 계속 있어야하나요??
이직해야해서 다른 회사 가야하긴한데 9월 말이후에도 오라라고 이야기할거 같은데 그때 안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는 언제든지 자유이고 미리 통보한 날짜 전에 그만둬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월 말이 퇴사일자라면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았더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9월 말 이후에는 가실 필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9월말에 퇴사하기로 합의가 된 상태라면 이후에는 회사의 요구대로 다시 출근하여 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9월말 이후에 신규직원을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대체인력채용을 고려할 법적의무는 없으며 희망하시는 퇴사일에 퇴사하셔도 됩니다. 단 민법 제660조에 따라 당일 퇴사를 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 거부를 한다면 1개월 후 퇴사효력이 발생하고 그 기간동안은 무단결근처리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출근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9월말까지로 사용자와 퇴직일을 합의하여, 인수인계중이라면
후임자가 갑자기 퇴사한다 하더라도 퇴직일의 변경에 선생님께서 합의하지 않는 한 9월말까지 다니시고 그만나가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인수인계등을 하지 못했다고 해도 퇴사일을 늦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날까지만 출근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9월말까지 근로할 것으로 하여 사직서 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였고 사용자가 사직를 수리하는 등 이에 동의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근로관계는 사직예정일 이후에는 종료되므로 인수인계와 관계없이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퇴사한 이후에는 출근 요청이 와도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수인계를 마치거나, 해당자가 사라져서 인수인계하기 곤란하다면,
인수인계서를 꼼꼼하게 작성, 제출하고
정해진 날에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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