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일수대출 부당이익금 상환건
전단지 광고를 보고 일수업자에게 대출을 받았습니다.
500만원씩 총 5번을 거래하였고.
초기 수수료 5% 공제후 10만원씩 63일 상환조건으로
거래했었고.마지막 거래중 20년6월말 정부의 불법사금융 단속 기사를보고 일수업자에게 전화하여 남아있는원금을 제외하더라도 일수업자에게 이자가200만원 이상이 더 들어가서유선상으로 통장으로100만원만 받고 거래종료를 하기로했는데 오늘 20년 8월18일 부모님이 이사실을 아시고 일수업자에가 불법으로 들어간 돈 다받지 않으면 신고 하겠다고 하시는데
업자에게 나머지 불법이자금액을 다시 받을수있을까요?아님 1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이상의 신고나 돈돌려달하는것은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이자율의 제한) ① 삭제 <2017. 8. 29.>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 <개정 2017. 8. 29., 2017. 11. 7.>
③ 제2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4를 단리로 환산한다. <개정 2017. 8. 29., 2017. 11. 7.>
법률에서 규정한 이자한도를 넘어서는 약정은 초과범위 내에서 무효입니다.
법정이자를 초과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