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일수대출 부당이익금 상환건
전단지 광고를 보고 일수업자에게 대출을 받았습니다.
500만원씩 총 5번을 거래하였고.
초기 수수료 5% 공제후 10만원씩 63일 상환조건으로
거래했었고.마지막 거래중 20년6월말 정부의 불법사금융 단속 기사를보고 일수업자에게 전화하여 남아있는원금을 제외하더라도 일수업자에게 이자가200만원 이상이 더 들어가서유선상으로 통장으로100만원만 받고 거래종료를 하기로했는데 오늘 20년 8월18일 부모님이 이사실을 아시고 일수업자에가 불법으로 들어간 돈 다받지 않으면 신고 하겠다고 하시는데
업자에게 나머지 불법이자금액을 다시 받을수있을까요?아님 1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이상의 신고나 돈돌려달하는것은 불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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