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은 세금 안떼나요? 궁금한데요ㅠㅠ

2021. 04. 11. 19:10

코인은 세금 안떼나요?정말 궁금해요... 비트코인 자체에서 거래소로 거래할때 거래소에 내는 수수료로 거래소가 담입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님 코인 방면에서는 아예 세금 자체를 안띠는건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차익에 대하여 22%의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21년 12월 31일 까지는 가상화폐 거래차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소득세법 2020. 12. 29. 개정)

1) 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그 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하도록 함

2)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함

2021. 04. 1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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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합니다.

    예를들어 1,000만원에 취득한 가상자산을 2,000만원에 양도한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750만원에 대하여 22% 세율로 총 165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기존 보유분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나,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1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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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방침이 정해져서 2022.1.1일부터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하여 1년간 통산하여

      다음해 5월에 기타소득(분리과세)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소득세신고납부 미이행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3. 2021년도 현재 비트코인 등의 매매거래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4. 다만, 현재에도 증여나 상속시에는 증여재산가액 및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향후 코인에 대한 과세제도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점점 정교하게 정립될 것이며,

      코인시장 자체가 하나의 큰 세금원천이 되기에 어느정도 정부개입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 04. 1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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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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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매매차익에 대해 2022년 1월 부터 개시됩니다. 그 전에는 증여 또는 상속을 제외하고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출금시 거래소에 부담하는 수수료는 출금을 위한 처리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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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트코인은 2022년도부터 거래소에서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합니다.

            1).2022년도 이전

            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2022년도 이후

            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

            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2021. 04. 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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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거래수수료만 부과되고있습니다.

              22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과세하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1월1일~12월31일 까지의 소득은 통산하고 연 250만원 기본공제 있습니다. 이를 22%세율로 과세하도록 안이 예고돼있습니다.

              2021. 04. 1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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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광선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의 과세는 매도시점에 과세됨으로 보유에 따른 세금은 없습니다.

                21년도 산 것을 22년 이후 매도시 매수가격은 21년 12월31일 최종시가와 매입가격중 큰 것으로 처리 됩니다. 22년 이후 매도가격에서 해당 매수가격을 차감한 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하여 나머지에 22%(지방세까지 고려)를 세금으로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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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투자자들도 내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를 과세한다. 지방세를 더하면 실제 세율은 22%다.

                  1년간 암호화폐로 번 돈이 2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투자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매년 5월, 직전해 1월1일~12월31일 암호화폐 거래 수익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또한 코인에 투자해 수익률이 1000만원이라면,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에 대해 22%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거래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제한다. 만약 거래소 수수료로 1만원을 썼다면, 749만원의 22%, 약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특히 암호화폐 가격이 올랐더라도 팔지 않고 보유 중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과세 시점은 2022년 1월1일 이후 팔아서 차익을 냈을 때다. 과거 암호화폐를 얼마에 샀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2021년 12월31일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구하면 된다.

                  2021. 04. 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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