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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즉흥적인공룡

제법즉흥적인공룡

월세 미지급분이 보증금을 다 까먹었을때

상가를 법인과 법인이 계약하였습니다.

1. 임대차 계약은 남아있음

2. 월세가 장기간 밀려서 보증금을 전액 돌려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 (밀린 월세가 보증금을 다까먹을것으로 예상)

질문

1.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면 보증금을 다 까먹어도 남은 계약 기간만큼 월세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보증금이 다 까지면 끝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중도해지를 한 게 아니라면 보증금 공제와 별개로 미납된 월세에 대해서 임차인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해당 목적물을 타에 임대함으로써 임대목적물을 임차인이 이용할 수 없다면 그때부터는 월세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