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헌법 개정안의 가장 큰 이슈는 아마도 헌법 77조 4항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입니다. 현재는 "戒嚴을 宣布한 때에는 大統領은 지체없이 國會에 통고하여야 한다." 라고만 되어 았는데 이것을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이 부결되거나 계엄을 선포한 때부터 48시간이 될 때까지 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계엄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고 수정해서 대통령이라고 해도 국회의 승인 없이는 계엄을 선포 할 수 없다는 윤석렬 전 대통령의 시행 착오를 다시는 겪지 않겠다는 의미가 충분히 반영된 결과라고 보입니다. 이미 국민들의 대다수인 70% 이상이 이번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