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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믄 즐거워
알믄 즐거워24.04.24

신호등이 초록불이 와서 가고 있는데 꼬리물기 하려던 다른 차가 와서 박아서 사고가 난다면 과실은 어느 정도 될까요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어서 잘 가고 있는데 꼬리물기 하려던 차가 와서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사고를 당한 건 아닌데 궁금해서 질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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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녹색등화에 정상직진중인 차량을 다른방향에서 꼬리물기하고들어오다 발생한사고라면, 교차로 내에 해당 차량이 진입한상태였던건지 신호막바지에 지나가려고 빠르게달려와서 교차로로진입한걵에따라 다릅니다


    전자라면 교차로 내 사고로 과실이 서로상계되겠구요(통상 피해는 녹색신호에 출발한 차량이 피해차량이기는합니다만 과실은 잡힐수있습니다)

    후자라면 꼬리물기가아닌 대차 신호위반으오 일방과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상 주행 차량을 뒤에서 꼬리 물기를 하려고 후방 추돌한 경우 일반적인 후방 추돌 사고와 동일하게 후방 추돌한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선행하여 정상 주행하던 차량이 피하지 못할 사고이며 사고를 예측할 수도 없는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어서 잘 가고 있는데 꼬리물기 하려던 차가 와서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 상대방이 꼬리물기 중 사고로 보입니다.

    이경우 상대방이 교차로에 진입한 것이 녹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것인지, 황색신호,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것인지는 알수 없으나,

    만약 상대방이 녹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기 진입하였으나, 미처 빠져 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의 경우에는

    비록 신호변경에 따라 진행하던 차량이라도 일부과실이 인정되어, 쌍방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