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선고 되고 우편등기발송했는데 가해자가 안받는데요

저는 피해자이고 법원에서 4.7일 약식으로 70만원 선고했는데 가해지가 아직 우편을 안받고있답니다

반송한건지 모르겠어요

옆집사람이 가해자인데 낮에도 집에 계속있어요

7일지나면 자동으로 판결이 확정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약식명령결정문을 송달받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절차에 따라 송달이 이루어지게 되며, 공시송달처리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