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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모레도수수한산호

모레도수수한산호

배상명령신청후 진행내용결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피해자이고

사기사건으로 피고인이 구약식벌금700만원

검찰에서 법원으로 사건처리후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해서 재판일자가 26년3월23일로잡혀서

재가 배상명령을신청했습니다.

26년 2월26일에 오늘퇴근후 집에오니

법원에서 등기가왓는데 재가부재중이여서

받질못하였습니다.

나의사건검색조회해보니

2월26일 배상신청인 저에게 공판기일 통지서발송

2월26일 피곤인에게 배상신청부본 발송

3월23일 배상신청인 저

이렇게 내용이있는데요

배상명령이받아들여진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인용여부는 재판이 끝날때, 즉 판결선고시에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배상명령신청 인용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신청인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통지하는 것이고, 인용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추후 선고가 이루어져야 그 인용이나 각하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