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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굴뚝새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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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시 고정자산 관련 부속서류는 어떤 걸 첨부하면 되나요?

고정자산 매입 건이 있는데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외에 첨부해야 하는 부속서류는 어떤 게 있나요?

거래명세서라든가 해당 건 결제한 내역을 첨부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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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고정자산 취득 시 받은 세금계산서와 대금지급명세서, 계약서, 견적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셨다면 기재하신 첨부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후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다면 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가 사업 관련 고정자산을 매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매입세액공제 또는 세액환급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대금 지급 증빙서 등을 신고시에 미리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조기환급의 경우 계약서와 이체내역을 요구할 때 가 있습니다.
    신고 후 홈택스에 해당자료(계액서,이체내역)을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만약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된다면 일단 부가가치세 신고시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제출하시고 세무서에서 환급검토로 연락이 올 수 있는데 그때 계약서, 거래명세서, 이체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고 납부세액이 발생한다면 과세관청에서 따로 연락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