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시 고정자산 관련 부속서류는 어떤 걸 첨부하면 되나요?
고정자산 매입 건이 있는데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외에 첨부해야 하는 부속서류는 어떤 게 있나요?
거래명세서라든가 해당 건 결제한 내역을 첨부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고정자산 취득 시 받은 세금계산서와 대금지급명세서, 계약서, 견적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셨다면 기재하신 첨부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후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다면 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가 사업 관련 고정자산을 매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매입세액공제 또는 세액환급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대금 지급 증빙서 등을 신고시에 미리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조기환급의 경우 계약서와 이체내역을 요구할 때 가 있습니다.
신고 후 홈택스에 해당자료(계액서,이체내역)을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만약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된다면 일단 부가가치세 신고시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제출하시고 세무서에서 환급검토로 연락이 올 수 있는데 그때 계약서, 거래명세서, 이체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고 납부세액이 발생한다면 과세관청에서 따로 연락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