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부유한테리어6
부유한테리어6

전세 자동계약 연장에 따른 확정일자의 지속 여부는?

퇴실 날짜는 지났지만, 부동산(임대인의 대리)에게 말하고 자동연장계약하였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전세보증금도 변동없이 그대로 진행하였습니다.

그후 몇일 뒤 법원 인터넷등기소로 검색하여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뒤(계약당시와 동일했음) 확정일자 검색을 하였는데...

이해관계자가 아니라는 팝업이 뜨더군요. 저 이후에 따로 동일주소로 확정일자 받은것은 없는걸 확인하였는데요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임대차보호가 안된다거나) 걱정이 되어 질문 올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