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자동계약 연장에 따른 확정일자의 지속 여부는?
퇴실 날짜는 지났지만, 부동산(임대인의 대리)에게 말하고 자동연장계약하였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전세보증금도 변동없이 그대로 진행하였습니다.
그후 몇일 뒤 법원 인터넷등기소로 검색하여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뒤(계약당시와 동일했음) 확정일자 검색을 하였는데...
이해관계자가 아니라는 팝업이 뜨더군요. 저 이후에 따로 동일주소로 확정일자 받은것은 없는걸 확인하였는데요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임대차보호가 안된다거나) 걱정이 되어 질문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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