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모욕죄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락실에서 아르바이트하는 20대 여자입니다. 매주 오는 60대 남자손님이 계시는데 매번 술먹고오셔선 저한테 자기 ㅈㅈ(성기)가 이따만하다, 자기랑 잤으면 감기안걸렸다, 자기랑 한번 하면 기분째질거다 등등 희롱을 하셨습니다. 매번 다른 근무자들 앞에서 그런식으로 얘기하고 근무한지 한달도 안됐는데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럽습니다
결국 경찰을 불러서 상황을 말씀드렸고 경찰이 그분한테 진짜 그런말 하셨냐고 여쭤보니 그분이 조카같아서 그랬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씨씨티비는 없고 근무자들 증언과 경찰과 나눈 대화랑 경찰앞에서 미안하다고 성의없이 사과하며 인정한사실만으로 고소가능할까요? 고소한다면 무슨 죄로 고소를 할지, 민사도 가능할지 자세히 적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제시하신 상황에서는 가해자를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
이때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다른 근무자들이 함께 있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성희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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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경찰에게 혐의를 인정한 부분으로도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