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구상권때문에 민사재판 진행중입니다.
민사재판 변호사비용은 사건당사자외엔 부과세신고를 못하나요?
부모인 제이름으로계좌이체했는데 제이름으로는 현금영수증을 못해준다고하네요.
아이는 이제21살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 비용은 사건 당사자 외에도 부과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지불한 부모님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전화(126)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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