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비 미납으로 민사절차 진행한다는데
교통사고로 가해자가 되어 형사사건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했는데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비가 나오는데 약식기소가 되면 변호사비를 못받아서 정식 재판까지 가는걸로 돈을 지급하겠다 했는데 변호사비는 선입금이라고 하면서 분납으로 라도 내라고 해서 지금까지 내다가 현재 약식기소가 되어 변호사비를 못받고 돈만 날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변호사들이 남은 잔금을 달라고 안주면 민사절차 진행한다고 하는데 돈을 계속 안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