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매매시 법무사 동행 여쭤봅니다
8월초 잔금일인데 법무사를 언제 찾아봐야되나요 지금 너무 이른가요?
아니면 미리 예약해야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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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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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전혀 늦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사는 보통 매수인 쪽에서 부르는 경우가 많아서 한 번 매수자와 공인중개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및 등기를 해야 하므로 잔금을 받고 셀프로 관할 지자체에 하시거나 잔금일 이후에 법무사를 알아봐도 충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