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매매시 법무사 동행 여쭤봅니다
8월초 잔금일인데 법무사를 언제 찾아봐야되나요 지금 너무 이른가요?
아니면 미리 예약해야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전혀 늦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사는 보통 매수인 쪽에서 부르는 경우가 많아서 한 번 매수자와 공인중개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및 등기를 해야 하므로 잔금을 받고 셀프로 관할 지자체에 하시거나 잔금일 이후에 법무사를 알아봐도 충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