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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메뚜기67
조그만메뚜기6723.08.09

조정기일에 원고가 불출석하고 변호사만 출석하는 경우 판사에게 안좋은 인상을 줄 수 있나요

조정기일에 원고가 불출석하고 변호사만 출석하는 경우 판사에게 안좋은 인상을 줄 수 있나요

원래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만 출석하고 소송당사자는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고 들었는데

변론기일은 좀 다른가요

최근 기사를 읽다가 궁굼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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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에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안좋은 인삭을 주지 않습니다. 안 좋은 인상을 주는 경우, 판사가 본인 출석을 분명하게 요청했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조정기일에서는 당사자간의 의사를 조율해야하므로 대리인인 변호사가 당사자 참석 없이 의사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당사자 본인도 변호사와 함께 참석하기를 권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정기일도 조정위원이 하는 경우와 판사가 직접 나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사가 직접 나왔음에도 당사자 없이 변호사만 출석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불성실한 느낌을 줄 수는 있습니다.

    반면 조정위원이 조정을 주관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라면 소송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출석하는 경우 본인을 위하여 소송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본인이 반드시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안좋은 인상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