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기막힌갈매기153
기막힌갈매기153

격일제 근로자 퇴사일자 및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감단직 격일제 근로자 분이 무단 퇴사를 하셨느데요.

2월4일 출근 2월5일 오전 7시퇴근 (24시간 근무후)

2월6일 출근하셔야 되는데 안나오셨어요~

연차가 1개 발생되신 분이라

2월5일 연차 1개 쓰신걸로 처리하고 급여는 5일치 지급하면 되는 걸까요?(4대보험 상실은 6일)

아니면 2월 6일 연차1개 쓰신거로 처리하고 급여6일치 지급 (4대보험 상실은 7일) 뭐가 맞나용..?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