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 근로자 세금과 소득에 대해
초단기 알바는 세금을 안떼고 받는것이 맞나요? 그렇다면 제 소득은 잡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초단기 근로자가 일용직 근로자와 같은 개념인가요?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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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란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면서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일용직근로소득은 동일한 사업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