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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시 중개사는 계약체결을 하고 거래신고를 어디에 하나요?

중개사는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임대계약을 하고 계약 신고를 하는데,

계약과 관련해서 거래신고는 어떤 서류를 가지고 어디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하며,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하나요?

거래신고 기간이 넘어서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동산사무실 통해 계약체결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에게 신분증 사본 과 위임장 작성해 주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평일 09~18시에 신고 가능하며,

    (온라인) 임대차신고시스템은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