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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고양이를 제가 죽인건가요?

제 소유의 집에 친구가 얹혀 살고 있습니다.

저는 고양이 알레르기를 앓고 있지만 친구가 자신의 고양이가 아프다며 자기가 방 안에서만 잘 키울테니 사정사정 부탁하여

어쩔수 없이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약속과 다르게 친구의 고양이는 방이 아닌 거실로 나오는 상황이 자주 발생 하였고

친구에게 한번만 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친구와 같이 못 살겠다고 내쫓는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이런 얘기도 얼마 가지 않아 또 같은 상황이 일어났고 저는 화가 나서 친구의 짐과 고양이를 케비넷에 넣어 집밖에 놔두었고

친구에게 밖에 나두었으니 들고 집에서 나가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케비넷 안에 있던 고양이가 죽었다며 친구가 저에게 고소를 한다네요.

제가 죽인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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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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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이 고양이를 캐비넷에 넣어서 밖에 놔두엇다면, 고양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더욱 구체적인 사안을 알 수 없으나, 추운 겨울에 집밖에 고양이를 아무런 조치 없이 놔두었을 때 고양이가 죽을 수 있다는 예견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재물손괴죄와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한 상황에 대해, 질문자님이 고양이를 돌보았던 것, 상대방의 방치, 악의의 유기 여부, 질문자님이 지속적으로 고지하였던 점 등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재물 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밖에 방치한 경우 그 방치한 시간이나 바깥의 온도 등을 고려하여 손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양이가 죽은 원인은 알수 없으나 재물손괴죄는 고의가 있을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고양이가 죽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고야이를 케비넷에 넣어 밖에 내놨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죽을수 있을거라는 것까지는 통상 알기 어려운 사정으로 보이며, 더욱이 그 행위로 죽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