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자동차 긁힘사고 (뺑소니)

사고 날짜는 6월 2일, 신고 날짜 6월 3일 저녁 입니다

블랙박스를 봤을 때 흰색 트럭이 제 차를 긁고간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블랙박스 상으로 차 흔들림, 긁히는 소리가 나서 흰 트럭이 긁고간 분이신 것 같은데 오늘 흰트럭 차주분과 제 차를 경찰서에서 대조해본 결과 흰트럭은 사고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경찰관분도 흰트럭분이 맞다고 하시긴 하시는데 흰트럭에는 긁힌 흔적조차 없으니.. 저로썬 말이 안되서 여기에 글 올려봅니다.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뺑소니로 규정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차량을 특정해야 하는데,

    상대방차량에 특별히 사고흔이 없다면 확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 차량이 높이와 해당 트럭의 높이를 대조하여 좀더 상세한 체크를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사고 이후에 트럭 측은 본인 차량을 수리했을 수도 있기에 블랙 박스 영상 결과 해당 차량이 지나가면서

    차량이 흔들린다거나 소리가 녹화된 경우 상대방에게서 보험 처리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본인은 모르고 갔는지에 대한 물피 도주 처벌은 별개로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상대방 차량이 사고를

    낸 것이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고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는다면

    자차 보험 선 처리한 후 구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자차보험 선 처리시에는 수리비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처리해야 하고 렌트비도 나오지 않기에

    상대방으로부터 대물 배상으로 보상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