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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텐렉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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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긁고나서 보험 합의? 차량 도망감

안녕하세요 오늘 저랑 어머니랑 차에서 네비를 찍어야 해서 시동을 걸고 차를 주차한 곳에서 움직이지 않고 파킹 상태에서 약 주차시간부터 1시간 가량을 움직이지 않고 세워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차량이 제 차를 지나가면서 뒤에를 긁고 지나갔습니다. 차주는 내리지 않았고요 그냥 사라졌습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정면 블박에서 지나가면서 퉁 소리도 같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에 연락을 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내일(월요일)에 경찰서 담당부서로 사건이 들어갈거라고 하고 끝이 나고 보험사는 상대방을 아직 몰라 제가 가진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먼저 보험처리를 하고 추후에 일을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상대방을 찾고 일을 진행하는것이 좋을까요? 차는 스크래치가 많이 갔는데 어머니가 많이 놀라셔서 병원을 모셔갈려고 합니다. 차량 수리도 진행을 해야하고 순서를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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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먼저 보험처리를 하고 추후에 일을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상대방을 찾고 일을 진행하는것이 좋을까요?

    : 상대방이 바로 검거가 되고 보험접수를 바로 한다면 문제가 없으나, 시간이 걸릴수도 있어,

    상황에 따라 달리 처리하심면됩니다.

    즉, 수리를 늦게 해도 될 정도라면 상대방이 검거된 후 처리를 하시면 되고,

    운행이 안되는 등 수리를 빨리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차로 먼저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차로 먼저 차량을 수리하다가 상대방이 검거되면 상대방보험으로 전환하여 처리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차량의 수리가 급한 것이 아니라면 차량의 수리는 상대방을 찾고 난 후에 상대방의 대물 배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차 보험으로 먼저 처리를 하는 경우 수리비의 20%는 자기부담금으로 부담을 해야하며 렌트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이 상해를 입은 부분은 질문자님 보험으로 선처리를 하고 이후에 상대 보험이 접수가 되면 그 때 상대방 대인 배상으로 돌려도 되며 3일이 지나면 입원 치료는 불가능하기에 빠르게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