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직촉진수당 주거급여 책정 기준 ㅇㅇㅇ
제가 4월달에 구직 촉진 수당을 50을 받고 2월 월급 100 3월 월급 110 4월 월급 120이라고 하면
주거급여 계산에 필요한 소득인정액은 (100+110+120)/3 x 0.7 + 50/3 인가요?
아니면
(100+110+120)/3 x 0.7 + 50 인가요? 구직 촉진 수당은 3개월 평균 안내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
고용·노동
제가 4월달에 구직 촉진 수당을 50을 받고 2월 월급 100 3월 월급 110 4월 월급 120이라고 하면
주거급여 계산에 필요한 소득인정액은 (100+110+120)/3 x 0.7 + 50/3 인가요?
아니면
(100+110+120)/3 x 0.7 + 50 인가요? 구직 촉진 수당은 3개월 평균 안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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