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자본금 입금 및 설립 비용 세무 처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자본금 입금 및 세무 처리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처음 자본금을 500만원으로 설정하였고, 법인 설립 및 관련 비용으로 대표자가 우선 300만원을 지급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인 통장 개설 시 자본금 500만원을 먼저 입금한 후, 대표자가 지급한 300만원에 대해 세무 처리를 하고 다시 수령하는 것이 맞을지, 혹은 200만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300만원을 세무 처리하여 해결하는 방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세무적으로 동일한 처리인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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