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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일반인
궁금한 일반인22.09.28

자동차 사고 후 감가상각비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얼마전 사고가 났습니다 4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핸들은 틀여고 하는데 쿵... 3차로에 있던 차가 제 차 운전석 쪽 뒷바퀴 훌, 휀더, 범퍼를 박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해결은 했는데 제차 감박상각비는 보험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무런 말이 없어서요 2020년 4월식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의 약관에서는 '자동차시세 하락손해'라는 항목으로 보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20%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의 감가 상각비는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출고한지 5년 미만인 차량에만 보상이 가능하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상하게 됩니다.

    2020년 4월 출고차라면 출고 2년 경과 5년이 안된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의

    10%가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차 감박상각비는 보험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상대방으로 부터 대물처리를 받는 상황에서

    사고당시 님 차량의 중고시세의 20%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할 경우 지급 대상이 되니,

    사고당시 님 차량의 중고시세가 얼마인지? 수리비가 얼마인지를 담당자에게 물어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제가 판단해 드리기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