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후 감가상각비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얼마전 사고가 났습니다 4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핸들은 틀여고 하는데 쿵... 3차로에 있던 차가 제 차 운전석 쪽 뒷바퀴 훌, 휀더, 범퍼를 박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해결은 했는데 제차 감박상각비는 보험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무런 말이 없어서요 2020년 4월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의 약관에서는 '자동차시세 하락손해'라는 항목으로 보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20%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의 감가 상각비는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출고한지 5년 미만인 차량에만 보상이 가능하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상하게 됩니다.
2020년 4월 출고차라면 출고 2년 경과 5년이 안된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의
10%가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차 감박상각비는 보험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상대방으로 부터 대물처리를 받는 상황에서
사고당시 님 차량의 중고시세의 20%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할 경우 지급 대상이 되니,
사고당시 님 차량의 중고시세가 얼마인지? 수리비가 얼마인지를 담당자에게 물어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제가 판단해 드리기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