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세금 계산하는법이 궁금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주식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저도 관심을 가져봤는데, 쉽진 않네요..
이제 다 처분했는데, 세금떼면 이익인지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금액을 예시로 작성할테니 계산부탁드립니다.
전부 2분기에 매도한 금액의 매매차익 입니다.
(1) 인버스 etf 매매차익
1차 매도 : +100만원
2차매도 : - 500만원
(2) 해외주식(보잉) 매매차익
전액 매도 : +500만원
세금이 얼마나 나오게 될까요?계산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인버스 매매차익(국내 코스피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식형 ETF이므로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분배금은 배당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2) 해외주식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하고,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세표준)에 22%를 곱한 금액이 양도소득세가 될 것입니다.
필요경비 등이 없다면 55만원일 것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국내주식과는 손익통산이 가능하나, 국내상장 ETF에게까지 적용되지 않는점이 아쉽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구분방법으로 국내 인버스 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며, 국외 상장주식에서 발생한 손익은 '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버스 상품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국외주식 소득계산시 공제하지 않습니다.
국외주식에서 발생한 소득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될 것인데, 연간 250만원을 공제하므로 남은 250만원에 대한 세금(지방소득세 포함 22%) 55만원을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 등에게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국내 ETF 양도에 대해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해외주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가 - 매입가 - 수수료 - 250만원 ) *22%의 공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경우 약 55만원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