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 상고심 선고기일은 어떤 의미인가요?
소액(1,500만원) 1심 원고승, 2심 항소기각, 3심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심리불속행도과 후 선고기일이 잡혔는데 일반적으로 대법원 사건은 심리불속행으로 사건이 종료된다고 하는데
선고기일이 잡힌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소액 사건은 심리불속행으로 끝나지않고 선고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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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의 경우에도 대법원에서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르면, 대법원은 민사사건에 있어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때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때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거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있는 때
선고 기일이 잡힌 것은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대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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