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 확정일이란, 해당 판결에 대해 더 이상 불복할 수 없게 되어 판결의 효력이 확정되는 날을 말합니다.
통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 판결이 확정됩니다:
-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경우, 항소기간 만료일
- 제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은 경우, 상고기간 만료일
-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경우, 대법원 판결 선고일
2) 사건이 대법원까지 간 경우라면,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은 대법원 판결 선고일입니다.
1심, 2심 판결은 상급심에 의해 변경될 수 있기에 확정력이 없고, 대법원 판결만이 유일하게 확정일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판결 확정일은 대법원 판결 선고일 하나만 존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