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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킥보드 vs 택시 충돌사고 과실 문의드립니다.
친동생 사건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음주 킥보드 직진 (동생)
택시 좌회전 (사진 화살표 방향)
음주한 채 킥보드를 탄 동생을 좌회전하는 택시가 들이받아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경찰 출동하여 사건 발생 자리서 면허정지 및 범칙급 부과된 상태입니다.
이와 별개로, 질문 드리고자 하는 주 논제는 동생이 해당 사고로 다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택시기사분은 택시공제조합이 복잡하고 대인 처리를 안해 줄 듯 싶으니 따로 치료비만 받고 끝내라 라는 입장이시며, 혹 치료 목적 입원을 할 시에는 입원비는 지급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추가로, 음주를 하였기 때문에 동생측 과실이 더 많이 잡힐 것이라며 주장하십니다.
기사님 주장 감안하여, 방금 병원 다녀왔으나 교통사고 접수로 하지 않고 일반 실비로 접수하여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물리치료/주사는 오늘은 받지 않고, 치료 전개에 따라 진행코자 일단 약만 받아왔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음주라는 것을 감안하면 택시공제조합 측 대인 접수를 해주지 않는지 궁급합니다. 또한, 동생과 택시기사에 각각 분배될 과실 비율도 궁급합니다.
추가로, 택시기사님과 임의로 합의를 할 시 적정한 합의 금액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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