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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너구리52
굉장한너구리5223.08.05

음주 킥보드 vs 택시 충돌사고 과실 문의드립니다.








친동생 사건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음주 킥보드 직진 (동생)

택시 좌회전 (사진 화살표 방향)


음주한 채 킥보드를 탄 동생을 좌회전하는 택시가 들이받아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경찰 출동하여 사건 발생 자리서 면허정지 및 범칙급 부과된 상태입니다.

이와 별개로, 질문 드리고자 하는 주 논제는 동생이 해당 사고로 다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택시기사분은 택시공제조합이 복잡하고 대인 처리를 안해 줄 듯 싶으니 따로 치료비만 받고 끝내라 라는 입장이시며, 혹 치료 목적 입원을 할 시에는 입원비는 지급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추가로, 음주를 하였기 때문에 동생측 과실이 더 많이 잡힐 것이라며 주장하십니다.


기사님 주장 감안하여, 방금 병원 다녀왔으나 교통사고 접수로 하지 않고 일반 실비로 접수하여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물리치료/주사는 오늘은 받지 않고, 치료 전개에 따라 진행코자 일단 약만 받아왔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음주라는 것을 감안하면 택시공제조합 측 대인 접수를 해주지 않는지 궁급합니다. 또한, 동생과 택시기사에 각각 분배될 과실 비율도 궁급합니다.

추가로, 택시기사님과 임의로 합의를 할 시 적정한 합의 금액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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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공제에서 킥보드가 음주 운전이라고 하더라도 대인 접수가 안 되는 것은 아니며 좌회전 차량과 진진 전동 킥보드 사고에서

    적용되는 기본 과실 20~30 : 70~80 정도에서 음주 운전으로 인한 중과실 20% 가산될 뿐입니다.

    따라서 택시 기사 측에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개인적인 합의금은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택시의 파손에 대한 수리비와 휴차료 등도 계산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부상이 크지 않다면 치료비만 받고 끝내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주 킥보드와 택시의 충돌사고 과실은 사건의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과실이 높게 인정되지만, 음주운전자가 직진하고

    상대방이 좌회전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과실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직진이 우선이고, 킥보드가 도로로 주행 했는지 횡단보도를 주행했는지 등

    택시가 일시정지를 했는지, 좌우 살폈는지, 깜박이 여부등등 사고경위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킥보드가 가해자로 명확해지면 중과실 사고로 병원치료비용은 요양급여 혜택을 못받습니다.

    차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측에서 환입요청 들어 옵니다.

    부상등급에 따라 대인1까지는 공제에서 지불보증이 가능 합니다.

    보험으로 치료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