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사(물류센터)질병으로 쓰러졌다는이유로 또 똑같이 쓰러질수 있다고해서 회사에서 그만둘지 결정하라고 하는데 어떻게할까요?
회사에사(물류센터)질병으로 쓰러졌다는이유로 또 똑같이 쓰러질수 있다고해서 회사에서 그만둘지 결정하라고 하는데 어떻게할까요?
그래서 제가 안그만둔다고 하니 해고를 했습니다.
그럼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정할 필요는 없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이를 이유로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로 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그만둔다고 하니 해고를 했습니다.
그럼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네.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이면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