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왜 환급을 받는 사람도 있고, 추가로 세금을 내는 사람도 있는 건가요?
연말정산에서 왜 환급을 받는 사람도 있고, 추가로 세금을 내는 사람도 있는 건가요?
소득에 따라 공제 받는 액수가 다르겠지만 그만큼 안쓰고 모은 사람들 일건데...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회사에서 원천징수 시 원천징수률을 다르게 적용할수도 있으며 개인모다 공제받는 금액도 달라지기 때문에 환급과 추가납부가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급여 지급시 공제한 세액과 실제 근로자의 소득세 계산한 금액과 비교 정산하는 것으로서
기납부세액이 실제 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많으면 환급 그렇치 않으면 추징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 벌어들인 근로소득에 대하여 정상적인 세액을 산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매달 급여를 받을 때 회사에서는 소득세를 공제한 후 차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 후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납부할 세액을 구한 후 다음 상황에 따라 환급 및 추가납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1. 연말정산으로 결정된 납부하여야 할 세액 > 매달 급여에서 공제한 소득세
-차액만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2. 연말정산으로 결정된 납부하여야 할 세액 < 매달 급여에서 공제한 소득세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미리 납부하였으므로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재하신대로 연말정산 추가납부금액이 나오는 이유는 돈을 그만큼 쓰지않고 모았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근로자들의 소비를 촉진하여야 하고, 그렇기에 사용한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공제를 받게되고 결과적으로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소비촉진과도 연관이 있는 것이므로 돈을 안쓰고 모은다면 공제되는 금액이 적어지고, 추가납부 금액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간 총 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부양가족 등에 따라 동일한 급여이더라도 정산되는 세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출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