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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말정산에서 왜 환급을 받는 사람도 있고, 추가로 세금을 내는 사람도 있는 건가요?

연말정산에서 왜 환급을 받는 사람도 있고, 추가로 세금을 내는 사람도 있는 건가요?
소득에 따라 공제 받는 액수가 다르겠지만 그만큼 안쓰고 모은 사람들 일건데...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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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재남 회계사
    소재남 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회사에서 원천징수 시 원천징수률을 다르게 적용할수도 있으며 개인모다 공제받는 금액도 달라지기 때문에 환급과 추가납부가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급여 지급시 공제한 세액과 실제 근로자의 소득세 계산한 금액과 비교 정산하는 것으로서

    기납부세액이 실제 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많으면 환급 그렇치 않으면 추징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 벌어들인 근로소득에 대하여 정상적인 세액을 산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매달 급여를 받을 때 회사에서는 소득세를 공제한 후 차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 후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납부할 세액을 구한 후 다음 상황에 따라 환급 및 추가납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1. 연말정산으로 결정된 납부하여야 할 세액 > 매달 급여에서 공제한 소득세

    -차액만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2. 연말정산으로 결정된 납부하여야 할 세액 < 매달 급여에서 공제한 소득세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미리 납부하였으므로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재하신대로 연말정산 추가납부금액이 나오는 이유는 돈을 그만큼 쓰지않고 모았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근로자들의 소비를 촉진하여야 하고, 그렇기에 사용한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공제를 받게되고 결과적으로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소비촉진과도 연관이 있는 것이므로 돈을 안쓰고 모은다면 공제되는 금액이 적어지고, 추가납부 금액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간 총 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부양가족 등에 따라 동일한 급여이더라도 정산되는 세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출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