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 과실 퍼센테이지 질문
얼마전에 제가 앞차를 박았는데 과실 100%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 영상을 봤늗디 앞차가 브레이크 등 하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크등 고장은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브레이크등이 고장이면 과실이 있으나 양쪽이 다 없어서 판단이 안될때만 과실이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양쪽 다 점등이 되지 않을시 과실 잡을 수 있습니다.
한쪽만으로는 과실 잡기가 안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추돌사고가 야간으로 선행차량의 브레이크등 고장등으로 후행차량에게 급정거시 주의하도록하지 않았다면 일부 본인 보호 의무 및 사고원인제공의 과실이 10%정도 산정할수도 있으나 이는 상대방이 인정을하고 협의가 되거나 소송상으로 결정을 받아야하는 상황으로 현재 보상이 완료되었다면 상기와 같이 하여 과실을 산정하는 것에 대한 실익적인 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브레이크 등 하나가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방 차량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과실은 동일하며 밤에 미등과 브레이크 등
모두 들어오지 않는 스텔스 차량인 경우 정도가 되어야 앞 차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브레이크등 고장으로 인해서도 앞차의 과실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차량의 인지가 어려워야하고 야간이라도 주변 가로등 환경 등 밝기에 비추어 앞차를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업삳면 가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차량 인식이 용이하면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해서도 과실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라고하면 적용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선행차량의 후미등이 양쪽다 들어오지 않았다면 가능하지만 한쪽만이라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앞차도 주행 중이었는지, 앞차가 급정거했는지 등등 보다 자세한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브레이크등 한쪽이 고장이 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앞차가 정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뒷차가 충돌했다면 뒷차의 100% 과실을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만일 두 차가 다 운행 중이었고 앞차가 급정거했던 상황이라면 두 차량에 공히 과실이 발생하며, 특히 브레이크등 한쪽이 없다면 빠른 시간 내에 정차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므로 과실비율 산정에서 다소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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