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량사고 과실 퍼센테이지 질문
얼마전에 제가 앞차를 박았는데 과실 100%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 영상을 봤늗디 앞차가 브레이크 등 하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크등 고장은 상관 없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추돌사고가 야간으로 선행차량의 브레이크등 고장등으로 후행차량에게 급정거시 주의하도록하지 않았다면 일부 본인 보호 의무 및 사고원인제공의 과실이 10%정도 산정할수도 있으나 이는 상대방이 인정을하고 협의가 되거나 소송상으로 결정을 받아야하는 상황으로 현재 보상이 완료되었다면 상기와 같이 하여 과실을 산정하는 것에 대한 실익적인 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브레이크 등 하나가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방 차량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과실은 동일하며 밤에 미등과 브레이크 등
모두 들어오지 않는 스텔스 차량인 경우 정도가 되어야 앞 차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브레이크등 고장으로 인해서도 앞차의 과실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차량의 인지가 어려워야하고 야간이라도 주변 가로등 환경 등 밝기에 비추어 앞차를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업삳면 가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차량 인식이 용이하면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해서도 과실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라고하면 적용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앞차도 주행 중이었는지, 앞차가 급정거했는지 등등 보다 자세한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브레이크등 한쪽이 고장이 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앞차가 정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뒷차가 충돌했다면 뒷차의 100% 과실을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만일 두 차가 다 운행 중이었고 앞차가 급정거했던 상황이라면 두 차량에 공히 과실이 발생하며, 특히 브레이크등 한쪽이 없다면 빠른 시간 내에 정차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므로 과실비율 산정에서 다소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