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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오솔개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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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예상세액계산 질문입니다

저는 25년 1월1일~12월31일까지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였고 12월31일부로 계약만료 퇴사하였습니다.

현재는 무직이고 연말정산을 위해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를 받아 전 근무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전 근무지에서 소득공제신고서를 저에게 회신해주었는데 소득공제신고서에는 환급이 되는지, 추가납부를 해야하는지 여부가 나와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택스 예상세액계산을 하려하니 근무지 칸에 해당없음으로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1, 전 근무지에서 제대로 처리가 된 것이 맞는지

2, 근무지 해당없음의 경우 어떻게 예상세액조회가 가능한지

3, 소득공제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작성해야하는지

4, 제가 따로 더 해야할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전직장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달라고 하셔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차감 납부세액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 홈택스에서 원래 볼 수 없습니다. 3월 중순 이후에 지급명세서 확인은 가능합니다.

    3. 5월에 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원천징수영수증은 요청을 하시고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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