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예상세액계산 질문입니다
저는 25년 1월1일~12월31일까지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였고 12월31일부로 계약만료 퇴사하였습니다.
현재는 무직이고 연말정산을 위해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를 받아 전 근무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전 근무지에서 소득공제신고서를 저에게 회신해주었는데 소득공제신고서에는 환급이 되는지, 추가납부를 해야하는지 여부가 나와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택스 예상세액계산을 하려하니 근무지 칸에 해당없음으로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1, 전 근무지에서 제대로 처리가 된 것이 맞는지
2, 근무지 해당없음의 경우 어떻게 예상세액조회가 가능한지
3, 소득공제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작성해야하는지
4, 제가 따로 더 해야할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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