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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사자298
짙푸른사자298

자가가 있는데 4년전 부득이하게 상속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청약할때 2주택자로 간주되나요?

아파트 동탄쪽에 청약하고자 하는 곳이 있는데

자가가 있는상태에서 4년전 상속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청약신청할때 2택자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일시적 2주택.. 뭐 그런걸로 1주택자로 신청가능한지 궁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속받은 아파트와 보유 중인 아파트가 있다면 2주택자가 됩니다. 상속을 받은지 4년이 되었다면 일시적 2주택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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