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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옹골진동박새237
기술직(차량 관련)근무를 수습기간 3개월 포함 1년 7개월+20일정도를 근무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4대보험은 11개월 가입하였습니다. 이같은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수 잇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유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용기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만 근로계약서나 급여입금내역등으로 입증된다면 고용보험 가입내역이 11개월인것은 문제되지않습니다.
퇴직금 받으실 수 있으며 미지급시 퇴사후 14일 이후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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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였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