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톡옵션, 비과세와 양도세로 나누어서 최선의 실행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초에 8천원정도의 가치로 9만주의 stockoption을 받았고, 3년간 근무후에 이제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사시 세금을 공부해보니, 국세청에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습니다.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원천세>근로소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이것을 보면, 올해부터 3년간 2/2/1억씩 5억에 대해서 비과세로 실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31일 이전에 밴처기업에게 받은 주식매수 선택권의 경우
행사당시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양도세만으로 납부할 수있게 선택가능합니다. 이럴경우 양도세는 10%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비과세와 양도세로 계좌를 2개 만들어서 실행하는게 최선으로 보이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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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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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스톡옵션을 비과세와 양도세로 나누어서 계좌를 2개 만들어 실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비과세 부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신고하고, 양도세 부분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세 부분은 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행사가액의 차이를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뒤, 그 양도차익에 대해 10%의 세율로 과세됩니다.